위험지역의 분류절차 (www.narael.co.kr에서 퍼옴)
작성일 : 2003.05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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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하기의 장소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.
-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쉽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
- 인화점 40℃ 이하의 액체가 저장, 취급 되고 있는 지역
- 분진운이 발생 하거나 분진이 기기의 표면 또는 바닥등에 퇴적되는 지역
2. 가스 위험 지역은 지역 종별을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.
A. 0종 장소
- 설비의 내부
-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Pit의 내부
-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지속적 또는 장기간 체류 하는곳
B. 1종 장소
-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 되는곳
- 운전, 유지보수 또는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 분위기가 생성 되는곳
- 설비일부의 고장시 가연성 물질의 방출과 전기 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되기 쉬운곳
-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는 구조의 것
-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 될 수 있는곳
-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존재하는곳
C. 2종 장소
-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설치된 배관 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 되지 않는 구조의 것
- Gasket, 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 상태에서만 누설될 수 있는 공정 설비 또는 배관의 환기가 충분한곳에 설치 될 경우
- 1종 장소와 직접 접하고 개방되어 있는곳 또는 1종장소와 Duct, Trench, Pipe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가의
유입이 가능한곳
- 강제 환기 방식이 채용되는 곳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시에 위험 분위기가 생성될수 있는곳